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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무신고 시 일반과세자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계속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폐업 후 재개하며 미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결정한다.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폐업 후 재개하며 미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결정한다. 사업의 계속 또는 사실상 폐업 후 재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사업을 계속했는지, 사실상 폐업한 뒤 일정 기간 후 재개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한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함
본문(원문)
1.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1-2···25를 참고.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또는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1-2···25를 참고.
2.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또는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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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4 (<time datetime="1986-02-26">1986.02.26</time> 회신), "과세특례자 무신고 시 일반과세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37)
- 원 제목
- 무신고에 대한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