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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수출업자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영세율 대상인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와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수출업자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나·다·라 질의는 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과세특례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제1호, 제2호, 제3호)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계기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 “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6-3...11이 있어서 수출업자의 범위는 동 기본통칙 3-6-1...11를 참조.
3. 귀 질의 “나,다,라”의 경우는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오니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4. 세법해성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마. 수출업자의 범위
나·다·라. 그 밖의 질의
회답
1. 질의 가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열거된 것을 말합니다.
2. 질의 마의 수출업자 범위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6-1...11을 참조합니다.
3. 질의 나·다·라는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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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0 (<time datetime="1986-02-14">1986.02.14</time> 회신),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17)
- 원 제목
-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