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0회신일 1986.0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3

징수만 대행한 방범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상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과세된다.

상가관리자가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각종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수만 대행한 방범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상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과세된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질의 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관리자가 지역자율방범위원회에 납부할 방범비를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 납부를 대행한다. 퇴직충당금·상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도 받는다.

질의요지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충당금・상여충당금의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역자율방범위원회에 납부하는 방범비를 상가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충당금ㆍ상여충당금의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 후단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방범비와 퇴직충당금·상여충당금 명목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지역자율방범위원회에 납부하는 방범비를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만 대행하면 해당 방범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충당금·상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2. 오물청소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면제되지만, 질의 후단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0 (1986.02.13 회신),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15)
원 제목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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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