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견본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18회신일 1986.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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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견본품을 보내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23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18 (1986.12.23 회신),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견본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11)
원 제목
사업자가 자기 사업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시 재화 공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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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