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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한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소두와 팥을 제조에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공제 대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두와 팥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수입한 뒤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소두와 팥을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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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83 (1986.11.15 회신), "면세 수입한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25)
- 원 제목
- 소두와 팥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받아 수입ㆍ제조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