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79회신일 1986.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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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4

단순한 작성일자 착오이고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 경과 전 임의 합계에는 적용한다.

임의의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작성일자 착오이고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 경과 전 임의 합계에는 적용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착오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작성일자에 최종거래일자를 기재했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의 단순 착오인지, 기간 경과 전에 임의로 합계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 자가 아닌 최종거래 일자를 기재한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54조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이 아닌 최종거래일자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면서, 단순한 기재상 착오로 작성일자를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이 아닌 최종거래일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79 (1986.11.14 회신), "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22)
원 제목
임의의 거래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교부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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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