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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개업일과 보증금 과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업일과 과세표준 기산일은 모두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과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개업일과 과세표준 기산일은 모두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급일이 미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지급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일이 확정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의 기산일.
2. 용역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개업일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2.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3.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지급일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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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5 (1986.11.08 회신), "임대업 개업일과 보증금 과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14)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 및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