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가공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위탁받은 원유를 자체 원유와 혼적해 정제한 뒤 제품으로 인도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임가공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유사는 임가공계약에 따라 다른 정유사로부터 원유 정제를 의뢰받았다. 위탁자의 원유를 자기 원유와 혼적해 정제한 후 수탁 원유 상당의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로부터 원유정제의뢰를 받은 정유사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혼적하여 이를 정제한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이하 위탁자라 함)로부터 원유정제 의뢰를 받은 정유사(이하 수탁자라 함)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흔적하여 이를 정제한 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원유를 수탁자의 원유와 혼적해 정제한 후 수탁 원유 상당의 제품을 인도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원유 정제를 의뢰받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 원유와 혼적하여 정제한 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49 (<time datetime="1986-10-29">1986.10.29</time> 회신), "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90)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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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