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과 점포로 된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그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점포 평수가 주택 평수보다 큰 1동의 건물을 일괄계약으로 양도한다.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점포의 평수가 더 큼)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회신과 같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며 귀질의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포함)×건물과세시가표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100) 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은 강행규정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일괄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관련 규정의 성격.

회답

1.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질의 사례의 계산방법은 원문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포함)×건물과세시가표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10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18 (<time datetime="1986-10-24">1986.10.24</time> 회신), "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81)
원 제목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을 일괄 계약에 의해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