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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처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 개시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철회에 관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3.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한다. 종된 사업장에 수정신고한 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 신고한 후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의 신고·납부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한 후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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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70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76)
- 원 제목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대한 수정신고시 납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