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개보수공사의 계산서와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개보수공사의 계산서와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행자는 업체에게 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건물관리 대행자가 자기 책임으로 개보수공사를 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자는 업체에게 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에게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아 개보수공사를 완료한다.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한다.

질의요지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관리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개보수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주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2.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건물관리 대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해당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58 (<time datetime="1986-08-29">1986.08.29</time> 회신), "건물 개보수공사의 계산서와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23)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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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