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1회신일 1986.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22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별로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일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함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교부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

회답

거래처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경과 10일 후에 교부하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거래상대방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1 (1986.08.22 회신),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14)
원 제목
고정사업장에 세금계산서 교부일 경과 후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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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