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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징 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로 추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2. 법 제7조제3항과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지조사를 받아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진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시 경정 처분으로 추징되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2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 시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2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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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3 (1986.08.07 회신), "경정 추징 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96)
- 원 제목
-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시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경우 교부의무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