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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지정서류를 못 내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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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 제출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관련 규정의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세율적용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급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수 없는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수 있는날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할 서류와 제출기한.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수 없는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수 있는날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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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3 (1986.08.02 회신), "영세율 지정서류를 못 내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90)
- 원 제목
- 영세율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 수 없는 때 관련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