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정서류를 못 내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83회신일 1986.08.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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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02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 제출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관련 규정의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세율적용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급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수 없는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수 있는날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할 서류와 제출기한.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수 없는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수 있는날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3 (1986.08.02 회신), "영세율 지정서류를 못 내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90)
원 제목
영세율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 수 없는 때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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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