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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루핀씨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루핀씨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제 대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루핀씨드를 수입한다.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는 1007-0399이다.
질의요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 (관세율표 번호 1007-0399)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게기하는 수입하는 물품 중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료제조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관세율표 번호 1007-0399)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게기하는 수입 물품 중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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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2 (1986.08.01 회신), "수입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85)
- 원 제목
-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