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6회신일 1986.07.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9

수출비용과 하자 책임이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대행수출이며 A가 영세율 신고를 한다.

원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해 수출한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비용과 하자 책임이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대행수출이며 A가 영세율 신고를 한다. A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받아 B에게 양도하였다. B는 완제품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수출재화를 생산ㆍ수출하였고, 계약상 수출제비용과 수출 후 하자 책임은 A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관련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행 수출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귀질의 경우 A)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귀질의의 경우 B)에게 양도하고 B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후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받은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는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는 A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A가 B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로서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A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한 경우 대행수출 해당 여부와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1. 질의 가, 나

사업자(귀질의 경우 A)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귀질의의 경우 B)에게 양도하고 B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후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받은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는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는 A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다

A가 B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로서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A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6 (1986.07.29 회신), "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71)
원 제목
원신용장 개설 받아 수출업자 양도하고 수출한 경우 대행 수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