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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공급자가 달라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 후 조사에서 중개인이 실질적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의 여부는 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 당시 위탁자와 중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거래일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서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일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개인을 통하여 재화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위탁자 및 중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 후 관계기관의 조사로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중개인을 통하여 재화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위탁자 및 중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일 이후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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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61 (<time datetime="1986-07-22">1986.07.22</time> 회신), "조사로 공급자가 달라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50)
- 원 제목
- 조사에 의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