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수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5회신일 1986.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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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1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한 경우도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재화를 제조하거나 가공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 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 (1986.02.01 회신), "면세 수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49)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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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