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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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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여러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 등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 사이에 재화를 반출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부에서 업무연락용 전표를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동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증표(거래명세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를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동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를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사업장의 내무부서간의 업무연락용으로 사용하는 전표 등은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 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간 재화 이동에 사용하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동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를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사업장의 내무부서간의 업무연락용으로 사용하는 전표 등은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 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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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0 (1986.07.07 회신), "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19)
- 원 제목
- 거래명세표 등 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