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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쓸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자가 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자가 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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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7 (1986.06.30 회신), "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09)
- 원 제목
- 사업양도시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