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내면 입금명세서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내면 입금명세서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수출실적입금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영세율 신고 때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수출실적입금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첨부 서류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첨부 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의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의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9 (<time datetime="1986-06-27">1986.06.27</time> 회신),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내면 입금명세서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01)
원 제목
영세율 신고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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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