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광권 대가와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09회신일 1986.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광권 대가와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24

조광권 대가와 미반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광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광권 사용대가와 반환의무 없는 보증금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조광권 대가와 미반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광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해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또한 조광권자로부터 보증금을 예치받았으며, 계약과 상관행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광권자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3의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여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광업권자는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 부터 보증금을 예치받은 경우 동 예치보증금이 당사자의 계약 및 상관행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어 반환할 의무가 없는것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5의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 1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매장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광권 사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2.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반환의무 없는 보증금의 세무처리

3. 세금계산서 사용 절차

회답

1. 질의 1, 2, 3의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여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업권자는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질의 4의 경우 예치보증금이 당사자의 계약 및 상관행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면 광업권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동 미반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질의 5의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매장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9 (1986.06.24 회신), "조광권 대가와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96)
원 제목
조광권자로부터 조광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 및 보증금 받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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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