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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를 최종거래일자로 쓰면 공제되나?
최종거래일자인 28일자로 작성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 달 공급가액을 합계해 최종거래일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거래일자인 28일자로 작성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만 28일에 실제 공급한 분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달 동안 5일·10일·15일·20일·25일·28일에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를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인 28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역월의 공급가액(공급일 5일・10일・15일・20일・25일・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역 월의 공급가액(공급일 : 5일ㆍ10일ㆍ15일ㆍ20일ㆍ25일ㆍ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교부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월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최종거래일(28일)에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최종거래일에 공급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인 28일자로 작성ㆍ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역 월의 공급가액(공급일: 5일ㆍ10일ㆍ15일ㆍ20일ㆍ25일ㆍ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교부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월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최종거래일(28일)에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최종거래일에 공급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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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6 (1986.06.19 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최종거래일자로 쓰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92)
- 원 제목
-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