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15회신일 1986.06.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3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은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은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지점사업장에서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지점사업장의 총괄납부 가능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사업장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와 지점사업장의 총괄납부 가능 여부.

회답

1.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지점사업장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5 (1986.06.13 회신),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83)
원 제목
자기 생산ㆍ취득 제품을 타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한 경우 공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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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