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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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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하지 않는다. 갑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갑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신축한다. 갑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갑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갑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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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1 (1999.04.06 회신),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94)
- 원 제목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