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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산 중 일부 제품 재고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양도·양수 시 전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해 전 종업원을 인수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 전 종업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기본통칙 8-4-6...152의 규정에 의하여 년말정산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자산 중 일부 제품 재고가 제외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 시 전 종업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가능 여부.
회답
1.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 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여 전 종업원을 인수하고 계속 고용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기본통칙 8-4-6...152에 따라 년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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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3 (<time datetime="1986-06-02">1986.06.02</time> 회신), "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73)
- 원 제목
-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