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 펠리트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루핀시드는 관세율표 번호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수입 펠리트와 루핀시드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 펠리트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루핀시드는 관세율표 번호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펠리트의 관세율표 번호는 0706-010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0706-0102인 수입 펠리트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한다. 수입 루핀시드의 관세율표 번호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 (관세율표 번호 0706-0102)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지를 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내용 중 수입한 루핀시드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루핀시드의 관세율표 번호를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펠리트와 루핀시드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수입 펠리트(관세율표 번호 0706-0102)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수입 루핀시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관세율표 번호를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9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61)
원 제목
수입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 제조ㆍ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