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소가 자체 개발 시험기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소가 자체 개발 시험기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공급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시험기를 제작·공급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적으로 제작·공급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의 학술연구기구인 산업기술연구소가 자체 기술로 자동차 라디에이터 피로시험기를 개발했다. 연구소는 구매계약에 따라 시험기를 제작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학술연구소가 자체 기술개발한 시험기를 일시적으로 제작 ・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의 학술연구기구인 산업기술연구소가 자체기술개발한 자동차 라디에이터 피로시험기를 구매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산업기술연구소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시험기를 구매계약에 따라 제작·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산업기술연구소가 자체기술개발한 자동차 라디에이터 피로시험기를 구매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6 (<time datetime="1986-02-03">1986.02.03</time> 회신), "연구소가 자체 개발 시험기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56)
원 제목
○○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와 00산업(주)간에 시험기 1대의 구매계약 제작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