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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또는 매입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인지 새로 매입한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또는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질의요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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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99 (1986.03.25 회신),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51)
- 원 제목
-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