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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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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사안이다. 현물출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과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이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같은 법 같은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과는 별개의 과세문제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 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 거래가 부당행위 계산대상인지와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현물출자자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의 관계.
3.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2. 현물출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3.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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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2 (1986.11.06 회신), "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46)
- 원 제목
-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