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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출자 임원인 외국인에게 사택 또는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택 유지관리비의 손금산입과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출자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대주택 포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출자 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대주택 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사택을 사용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비용 제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 등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
정제 정리
질의
비출자 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출자 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사택 사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비용은 제외한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 등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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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76 (1986.07.25 회신),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28)
- 원 제목
- 비출자임원인 외국인에게 제공된 사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