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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감면이 없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감면혜택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결손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혜택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가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제54조제2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영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2005.2.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2006.2.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당해 법인의 감면혜택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2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당해 법인의 감면혜택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으로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2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당해 법인의 감면혜택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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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1735 (1986.05.28 회신), "결손으로 감면이 없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13)
- 원 제목
- 결손으로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