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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해외근무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국내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해외건설업면허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이 법인이 국내 소재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접대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국내 소재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 소재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의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4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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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4 (1986.03.18 회신), "국내법인 해외근무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94)
- 원 제목
- 해외접대비의 용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