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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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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5 (1986.02.25 회신),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69)
- 원 제목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