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사협의에 따른 기부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지출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적용 사업연도 등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른 기부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지출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43조의2제3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식의 취득을 말한다.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3.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협의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은 한도내일 경우 손금에 산입합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규정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의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5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일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5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기금의 용도외 사용 또는 기타 제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운용되는 경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1984.02, 노동부)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적용 사업연도 및 기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처리.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따른 기부금을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5 이상 지출해도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 내이면 손금에 산입합니다. 100분의 5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한도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합니다.

3. 질의 “라”의 경우 기금의 용도 외 사용 또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운용되는 경우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1984.02, 노동부)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3 (<time datetime="1986-02-15">1986.02.15</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60)
원 제목
근로복지기금 운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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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