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회신일 1986.0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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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3

직접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직접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손금 용인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용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직접 손금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용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 (1986.02.03 회신),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07)
원 제목
시험연구비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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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