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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으면 미수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처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처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거래처 갑 사이의 관계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다. 법인이 갑에 대한 미수대여금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거래처 “갑”과 관계 및 거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과 “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회답
법인과 거래처 “갑”의 관계 및 거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법인과 “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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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4 (<time datetime="1986-12-02">1986.12.02</time> 회신), "특수관계가 없으면 미수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04)
- 원 제목
- 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