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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비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이지만 특수관계 대리점 부담분을 법인이 부담하면 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점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부녀사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이지만 특수관계 대리점 부담분을 법인이 부담하면 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사용인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인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해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사용인의 근로제공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그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부녀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사용인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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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73 (1986.11.27 회신), "판매실적 비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94)
- 원 제목
- 대리점에 장기할부판매 연결 부녀사원 실적비례 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손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