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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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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내국법인은 신고 전 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전에 한 증자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내국법인은 신고 전 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쳤다.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내국법인이 법인설립신고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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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0 (<time datetime="1986-11-18">1986.11.18</time> 회신), "법인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85)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