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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지급 이자는 취득자산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상당액을 자산별로 배부해 재고자산분은 취득부대비용, 고정자산분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산 양수대금의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자산별로 배부해 재고자산분은 취득부대비용, 고정자산분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분은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계산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만원(금형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인 것에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자산의 양수대금을 연불로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이 발생했다. 취득자산에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자산 양수대금의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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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3 (1986.10.30 회신), "연불지급 이자는 취득자산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66)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금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