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판단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죽장갑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판단한다.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종은 가죽장갑제조업이다. 제시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질의요지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 년도로 보아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가죽장갑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 이고 자산총액이 80억 원 이하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는 판정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가죽장갑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이하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가죽장갑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판정 기준.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는 판정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가죽장갑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이하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4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33)
원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