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는 판매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36회신일 1986.09.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퇴직보험료는 판매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4

사용인별 부담 보험료가 확인되면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관련 비용으로 배분한다.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별 부담 보험료가 확인되면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관련 비용으로 배분한다. 피보험자 계약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으로 처리한다. 피보험자 계약명세서로 사용인별 부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손금으로 처리하는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 피보험자 계약명세서에 의하여 사용인별로 부담한 보험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배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피보험자 계약명세서에 의하여 사용인별로 부담한 보험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배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하는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는 피보험자 계약명세서로 사용인별 부담 보험료가 확인되는 경우 사용인의 실지근무내용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6 (1986.09.04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는 판매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94)
원 제목
종업원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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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