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주매출 인수주선수수료를 법인 손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0회신일 1986.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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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31

구주주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기업공개 때 구주매출 인수주선수수료를 법인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주주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해 기업공개를 한다. 구주매출과 관련해 기업공개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유가증권 인수주선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법인이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상여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 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법인이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주매출을 통한 기업공개 과정에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유가증권 인수주선수수료의 처리방법.

회답

구주매출 관련 인수주선 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음. 법인이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당·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0 (1986.07.31 회신), "구주매출 인수주선수수료를 법인 손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66)
원 제목
기업공개조정수수료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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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