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세분 범위에서 통합하거나 세분한 차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신고서 첨부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다를 때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세분 범위에서 통합하거나 세분한 차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대차대조표와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계정과목세분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공고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계정과목 세분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다른 경우 공고의 적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계정과목 세분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7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41)
원 제목
대차대조표 공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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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