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제 후 중간예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6회신일 1986.07.0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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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8

이를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중간예납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를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로 본다. 당해 사업연도 감면범위로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중간예납 계산 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전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중간예납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중간예납 계산 시 감면범위와 공제액

회답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년도와 달라진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중간예납 계산 시 공제합니다. 직전 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감면범위가 달라진 때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6 (1986.07.08 회신), "면제 후 중간예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24)
원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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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