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공공법인이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는 전력 생산과 판매에 사용하던 탑ㆍ주ㆍ애자ㆍ송배전선 등의 설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한다. 그 과정에서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인 공사가 전력 생산・판매에 공하던 송배전설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판매에 공하던 송배전설비(탑ㆍ주ㆍ애자ㆍ송배전선 등)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전력 생산ㆍ판매에 사용한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의 수익사업 관련 소득 해당 여부.

회답

송배전설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3 (<time datetime="1986-07-05">1986.07.05</time> 회신), "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21)
원 제목
전기가스업 영위 공공법인의 구축물 제각비의 수익사업관련 비용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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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