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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일부 폐기비용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비용계상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일부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 중 일부만 비용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비용계상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했다.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일부만 비용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할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비용계상금액은 동령 동항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하고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일부만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처리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할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 금액 중 일부만 비용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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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3 (1986.05.09 회신), "고정자산 일부 폐기비용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59)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