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팩시밀리에는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이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팩시밀리에는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팩시밀리는 모사전송기기로서 기구 및 비품 중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 팩시밀리인 모사전송기기를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구・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01, 1985.12.10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2)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유사회신문 법인22601-3701, 1985.12.10.을 참조한다.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 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기구 및 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속하는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701 구분 관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8 (<time datetime="1986-04-29">1986.04.29</time> 회신),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40)
원 제목
법인의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에 대한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