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계약상 무상설비 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1회신일 1986.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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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9

그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일부 입주자에게 무상 제공한 설비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그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완공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설비 제공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면서 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 제공한 비용의 손금 산입 과목과 귀속시기.

회답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1 (1986.03.29 회신), "분양계약상 무상설비 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07)
원 제목
비용산입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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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