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인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재조세22606-89, 1985.01.23.만 첨부자료로 표시돼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조세22606-89, 1985.01.23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재조세22606-89, 1985.0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22606-89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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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8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 (<time datetime="1985-02-02">1985.02.02</time> 회신),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02)
원 제목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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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